의료급여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 두가지 표현은 다른 단어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초생활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의되게 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 등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4종류의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그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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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부양가족 기준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의 4가지 급여 중 의료급여는 가장 소득기준이 까다로운 급여로 부양가족 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해당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의 급여, 연금, 재산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수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가구별 인정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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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과 2종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됩니다. 1종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이 됩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
2종 입원 10%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위와 같이 의료급여 1종은 의원급부터 3차병원까지 의료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꼭 조회를 해보시고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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