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혜택과 본인부담금 계산하기

2026년 장기요양 수가가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월 한도액과 서비스별 수가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2026년 장기요양 수가와 서비스별 비용 기준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급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재가 서비스 이용 확대와 중증 수급자 지원 강화입니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약 20만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도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기준 방문요양을 월 최대 41회에서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등급은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비용의 상한선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2026년 방문요양 서비스 수가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시간에 따라 수가가 달라집니다.

방문요양 이용시간 수가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026년 방문목욕 서비스 수가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어르신의 위생 관리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차량 이용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수가
차량 이용 목욕 84,670원
차량 미이용 목욕 47,990원




2026년 방문간호 서비스 수가

방문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관리, 투약 관리, 의료 처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시간 수가
30분 미만 40,76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30원
60분 이상 61,490원




2026년 주야간보호 서비스 수가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시설에서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시간에 따라 수가가 달라집니다.

이용시간 수가
3시간 이상 39,810원
6시간 이상 53,390원
8시간 이상 66,960원
10시간 이상 73,690원
12시간 이상 79,480원




2026년 노인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수가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등급별로 일일 수가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1등급 84,240원 72,490원
2등급 78,150원 68,170원
3~5등급 73,800원 63,250원




2026 장기요양 수가 정리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재가 서비스 확대와 중증 어르신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1등급과 2등급의 재가급여 이용 한도액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등급별 월 한도액과 서비스별 수가를 미리 확인해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2026년 장기요양 수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 비용의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방문요양은 하루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횟수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보통 하루 1회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재가급여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이며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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