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신 후 복지용구를 신청하시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르신 케어하기도 힘드신데, 복잡한 절차로 인해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지용구를 5분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아래버튼을 통해
복지용구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복지용구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복지용구 신청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중에 시설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대상자 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만 이용가능하며, 모든
품목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더라도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에는 복지용구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복지용구 품목 및 종류
• 복지용구 품목은 크게 18종이 있으며, 품목마다 제품이 다양합니다.
내용 | 품목명 |
구입품목(10종) |
-이동변기(5년) -목욕의자(5년) -성인용 보행기(5년)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미끄럼방지 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지팡이(2년) -욕창예방 방석(3년) -자세변환 용구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6종) |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이동욕조(5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
구입 또는 대여품(2종) |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경사로(실내용 2년, 실외용 8년)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확인하기
급여기준
• 복지용구 급여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간 한도액이 16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 중 훼손, 마모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 급여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확인 후 인정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전체 금액의 15% 부담
• 감경대상자: 6% 또는 9%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0% 부담 (본인부담금 없음)
글을 마치며
이상 복지용구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용구 신청절차 및 복지용구 종류도 확인하시어 더욱더 윤택한 어르신의
활동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