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신청방법 알아보기(5분안에 신청가능)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신 후 복지용구를 신청하시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르신 케어하기도 힘드신데, 복잡한 절차로 인해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지용구를 5분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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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복지용구 신청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중에 시설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대상자 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만 이용가능하며, 모든 품목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더라도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에는 복지용구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복지용구 품목 및 종류

• 복지용구 품목은 크게 18종이 있으며, 품목마다 제품이 다양합니다.

내용 품목명
구입품목(10종) -이동변기(5년)
-목욕의자(5년)
-성인용 보행기(5년)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미끄럼방지 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지팡이(2년)
-욕창예방 방석(3년)
-자세변환 용구
-요실금팬티
대여품목(6종)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이동욕조(5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구입 또는 대여품(2종)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경사로(실내용 2년, 실외용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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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신청하기👆️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확인하기

급여기준

• 복지용구 급여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간 한도액이 16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 중 훼손, 마모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 급여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확인 후 인정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전체 금액의 15% 부담


• 감경대상자: 6% 또는 9%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0% 부담 (본인부담금 없음)




글을 마치며

이상 복지용구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용구 신청절차 및 복지용구 종류도 확인하시어 더욱더 윤택한 어르신의 활동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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